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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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18~2019년 코스닥 상장자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 열었다.
이날은 범행 과정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은 혐의로 먼저 검거돼 재판을 받아온 박모씨 사건과 병합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가장매수 등 약 24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월에서 11월 이뤄진 1차 시세조종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 범행에서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 강남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음부터 바지사장 박모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에게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그씨의 계좌를 핵심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주범 이씨 등은 5년 넘게 B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고 이씨 측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7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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