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4_web.jpg?rnd=2025032715445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총 30쌍을 선정해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별도로 진행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을 실비 기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수요와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총 30쌍을 선정해 지원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별도로 진행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을 실비 기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수요와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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