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소속 여경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여경 A(경장)씨를 불구속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 편도 3차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한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A경장의 경우 올해 경사 승진 시험에 합격 했으나 이번 사고로 승진이 취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수준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는 A경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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