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건물과 달리 공개 규정 공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확인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9093_web.jpg?rnd=20260424191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확인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확인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상가건물, 그리고 오피스텔 등 그 외 집합건물로 나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다.
상가 건물은 지난 12일부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이 신설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그동안 관리비 공개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이에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제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등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여 관리비 부당징수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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