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기사등록 2026/05/28 18:06:42

최종수정 2026/05/28 18:56:24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분리 적용

23㎝ 길이 등산용 칼로 LG전자 직원 2명 찔러

경찰 조사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뉴시스DB.2025.09.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뉴시스DB.2025.09.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명으로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8분께 마곡동의 LG전자 연구단지 건물 2층에선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는 도주하던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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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기사등록 2026/05/28 18:06:42 최초수정 2026/05/28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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