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고발

기사등록 2026/05/28 17:12:37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덕진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사 기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있다. 2026.05.2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덕진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사 기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로 설치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한 지역 군수선거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B씨를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괸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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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고발

기사등록 2026/05/28 17:12: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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