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종]최민호, 조상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조 후보 "안타깝다"

기사등록 2026/05/28 16:42:03

[세종=뉴시스] 28일 나성동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하는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 (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8일 나성동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하는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 (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27일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나성동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가 방송 토론회와 SNS를 통해 최민호 시장의 행정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후보가 ▲세종시 특구 지정 부인 ▲읍·면 지역 개발 사업 전무 주장 ▲투자유치 MOU 폄훼 ▲'정원도시박람회'를 '꽃박람회'로 축소 ▲지인 농장 방문을 봉사활동으로 둔갑시킨 사례 등을 '다섯 가지 거짓말'로 지목하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인·착각하게 만들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의 행위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최민호 후보께서 선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마지막에 네거티브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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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종]최민호, 조상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조 후보 "안타깝다"

기사등록 2026/05/28 16:42: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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