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6/05/28 16:32:07

최종수정 2026/05/28 17:32:24

검찰, 공소보류 사건 직권 재기 후 무혐의…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국가보안법 사건 '혐의없음' 처분

검찰 "인권보장 소임에 충실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됐던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심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과거 공소보류 사건을 스스로 재기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던 김모씨 사건을 직권 재기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책 '보안사'의 저자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공소보류 취소 요청 진정서와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구금한 점과, 기소된 공범 서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83년 7월 보안사에 연행돼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씨를 만나 사상 교육을 받고 교류했으며, 1976년 3월경 서씨의 지령을 받아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그에게 공작금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받았다. 이후 서울지검은 같은 해 11월 김씨를 공소보류 처분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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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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