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고의·중과실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법률 지원·안전보조 인력↑, 행정 업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300075_web.jpg?rnd=2026052814292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정예빈 기자 = 안전사고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교육부가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 면책 범위 강화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수준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단계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도 이번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한다.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발표 하나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거나, 2학기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들에게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담당해온 계약·보조인력 배치·안전점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종합 상품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과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금액도 확대한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함께 담고, 안전보조인력을 현재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김영진 학교정책관의 일문일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300073_web.jpg?rnd=2026052814292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교육부의 발표에도 교원단체들은 교사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이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또한 어느 수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돼 이번 방안을 '효과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것인가.
"(최교진 장관) 그동안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요구사항을 모아보고, 그것을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방안을 만들었다. 이번 발표 하나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거나, 2학기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의로 보이는 일, 또는 중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갔고,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경찰청에서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수사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면책 규정 적용을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선생님들에게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질 것 같다."
-교원단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명확한 면책 제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나아가 보다 폭넓은 범위의 완전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 계획은.
"(장홍재 실장) 가장 교사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입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마련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해 오늘 보고드린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은 가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에서 선생님들은 직접적인 가해 대상자가 아니다. 단 보호·감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무는 있다. 중과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는 새로운 특례법이 규정될 경우 선생님에게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선생님을 기소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생기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과 같이 명확한 중과실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 어렵게 만들더라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학교에서 하나하나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당초 의도했던 선생님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보다는 새롭게 선생님을 옥죄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했다. "
"(김영진 학교정책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사 법률에 비해 면책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수사 지침까지 개정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교사만 따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어떻게 이견을 조율했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은.
"(최교진 장관) 처음에 법무부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안전법에 상응하는 수준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고,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계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응해줬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는가.
"(최교진 장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형사상 소송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갑자기 늘어날리는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체제를 대개 갖추고 있다.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에서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 조치가 이행된 뒤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법률지원체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가.
"(최교진 장관) 오는 10월 29일 민원대응팀이 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그전에도 민원대응팀이 있었고, 선생님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했지만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 사항이었다. 이제는 법 시행에 따라 법에 근거하기에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관해 강한 점검과 시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 간 또 다른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최교진 장관)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다른 분쟁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지 충분히 살피며 안을 마련하겠다."
-고의·중과실 사고에 대한 모호성으로 교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의 혹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설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있나.
"(장홍재 실장) 민사소송에서도 중과실에 대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 같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정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를 고의로 본다.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중과실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다. 안전관리지침에 어떤 어떤 부분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전후 전반에 걸쳐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
"(최교진 장관) 과거 책상 위에 의자가 올라간 상태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뛰놀다 부딪쳐 안경이 깨지고 상처가 나는 일이 있었다. 관련해 학부모가 민사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교사의 과실로까지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개연성은 있지만 그런 것까지 교사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결이 있는 것이다. '몇백 쪽에 걸친 매뉴얼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냐',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기우다. 앞으로 판례가 쌓여가면서 선생님들의 신뢰도 같이 쌓여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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