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 뒤 1개월 내 고지 발송
연납 환급 누락 방지 안내도 병행
![[서울=뉴시스]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1/NISI20260201_0002053150_web.jpg?rnd=20260201093358)
[서울=뉴시스]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관악구는 차량 말소 후 뒤늦게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시부과 체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에게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점까지 소유 기간이 일할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 매달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으로 경유 자동차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 다음 달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구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에게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점까지 소유 기간이 일할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 매달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으로 경유 자동차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 다음 달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연납 후 차량을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구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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