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가격 조작·담합 상시 감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해 시행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832_web.jpg?rnd=20250529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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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물품과 용역입찰에만 적용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의무를 공사입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입찰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를 명확히 정의하고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불공정 행위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병행한다.
또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키 위한 신고창구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입찰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를 명확히 정의하고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불공정 행위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병행한다.
또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키 위한 신고창구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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