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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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가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증표지'를 붙인 혐의를 받는 60대 인쇄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8일 선관위가 발급한 인증 표지를 현수막에 붙이지 않고 스캔했다. 이어 일련번호를 포토샵으로 지운 뒤 인증 표식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현수막 총 20개를 강동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공기호의 원본인 인증표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인증 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이용한 것"이라며 "현수막과 일체로 인쇄된 인증 표지의 이미지 파일이 진정한 인증표지 원본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증표지 부분은 각 선거 현수막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게시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진정하게 부착된 인증 표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며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인증 표지라고 잘못 믿도록 충분한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인증 표지가 인쇄된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시간도 비교적 짧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8일 선관위가 발급한 인증 표지를 현수막에 붙이지 않고 스캔했다. 이어 일련번호를 포토샵으로 지운 뒤 인증 표식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현수막 총 20개를 강동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공기호의 원본인 인증표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인증 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이용한 것"이라며 "현수막과 일체로 인쇄된 인증 표지의 이미지 파일이 진정한 인증표지 원본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증표지 부분은 각 선거 현수막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게시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진정하게 부착된 인증 표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며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인증 표지라고 잘못 믿도록 충분한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인증 표지가 인쇄된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시간도 비교적 짧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