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4/NISI20221114_0001128583_web.jpg?rnd=20221114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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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위기 상황에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40%를 경감한다.
◇달성군,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달성군은 농자재 가격 폭등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농업인 5980명에게 총 36억원 규모의 농민수당은 29일 전액 군비로 현금 대신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 사용처를 관내 업종으로 제한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신청자를 모집해 전수 자격 검증을 마쳤다. 이번 수당 지급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탱하는 실질적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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