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군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300030_web.jpg?rnd=20260528141527)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군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앞으로 장병 등 군 관계자들이 민간 한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한의원이 자율적으로 군 장병 등 군 관계자의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군 장병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이다. 참여 한의원은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안 장관은 협약식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민간 한의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는 등 장병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한의원들의 자율적 동참 하에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군 관계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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