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외노자 노동환경 개선" 해수부·관계기관 협의회

기사등록 2026/05/28 16:00:00

노동부·법무부·지자체·수협·NGO 등 의견 수렴

[장흥=뉴시스]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
[장흥=뉴시스]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47% 비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수협, 비영리단체(NGO)가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 신안군, 고흥군, 경남도, 통영시 등 지방정부, 수협중앙회, 환경정의재단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어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양식장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송출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본 협의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무와 법률을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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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외노자 노동환경 개선" 해수부·관계기관 협의회

기사등록 2026/05/28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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