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
6월 BTS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개선 방안 논의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 확보…관계부처 현장점검 실시
소비자피해 발생시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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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관광지 6월 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리는 부산 지역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정부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 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 숙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양산·창원 등 인근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여개를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시설들을 지속 확보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이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을 검토하는 등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및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 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도 추진한다.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정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5월29일과 6월8~9일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6월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 불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상향(최대 10점 감점→30점 감점)하는 등 불이익의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가격 미표시·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 신설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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