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 수용

기사등록 2026/05/28 13:49:14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수용됐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한 변경안을 심의받았다.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를 1개 층 완화하며 대지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상향은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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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 수용

기사등록 2026/05/28 13:49: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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