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출범 1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5/28 13:42:03

강력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친일재산귀속법 제정…환수대상에 후손 이익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과 법률은 79건으로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2025년 6월~2026년 5월) 처리된 법안은 48.1%(38건)를 차지했다.

통과된 법률안들은 주로 강력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에 집중됐다.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어 장치가 보강됐다. 올해 3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1:1 전담 보호관찰 지정 범위는 기존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확대됐다. 또한 성폭력에만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넓히고,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도록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와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법제 개정도 이루어졌다. 가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유류분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과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했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 전문적인 환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수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 외에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되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에 우선 사용된다.

법무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민안전', '민생', 그리고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무부 "이재명 출범 1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5/28 13:42: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