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 1호 국민참여재판은?…투자사기조직 자금세탁

기사등록 2026/05/28 13:32:28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올해 부산의 첫 국민참여재판에는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설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내달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한다.

이 사건은 올해 부산 지역의 1호 국민참여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 그림자 배심원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 자금 세탁책으로 가담해 범행을 방조한 자다.

A씨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4년 3~8월 피해자를 상대로 해외선물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모두 3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송금받은 금액 중 1300만원을 테더코인(USDT)으로 교환해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A씨의 범행 고의성이다. 조직 범행에 대한 방조는 물론 A씨의 자금 세탁 행위를 두고 조직원과의 공모관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오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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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올해 1호 국민참여재판은?…투자사기조직 자금세탁

기사등록 2026/05/28 13:3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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