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분할 시 회원 계약·권리 이전 가능성 구체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 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는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다. 사진은 이날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2026.05.1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0/NISI20260510_0021277991_web.jpg?rnd=202605101316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 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는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다. 사진은 이날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회사 분할·영업 양도·사업 재편 과정에서 회원 관련 계약과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잔존 사업부문 매각까지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업 재편 과정에 대비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마이홈플러스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보완했다. 사업 양도·분할·합병 등 구조 변경 시 회원 계약 역시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일부 포괄적인 관련 조항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약 승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최근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움직임과 맞물린다.
앞서 홈플러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했다. 현재는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잔존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다.
매각 대상은 본사와 온라인, 대형마트 사업 부문 등이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최근 잠재적 원매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거래는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업 양도나 분할 과정에서 회원 정보와 멤버십 운영 주체, 서비스 계약 승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문화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객 데이터와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 기반 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관련 규제와 소비자 민감도 역시 높아지면서, 회원 계약과 데이터 이전 근거를 약관에 보다 명확히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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