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접수
각 군 본부 통한 서면·우편으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9198_web.jpg?rnd=2023013114445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며, 오늘(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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