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학비노조 반발

기사등록 2026/05/28 10:43:56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1671명이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노후를 위협하는 퇴직금 불평등 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2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달 26일 대구노동청은 이를 인정해 대구교육청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교육청은 신규입사자에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강제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계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비노조의 진정 접수 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은 법 위반을 인정했다"며 "대구노동청의 지시대로 연 20%의 지연이자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임금체불 피해자들과 함께 교육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대구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기한 내 미적립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방학제와 특약 관련 노조의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교육청,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학비노조 반발

기사등록 2026/05/28 10:43:5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