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항만안전기본계획·실태조사 근거 법제화"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458_web.jpg?rnd=20231221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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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항만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부터 공포됐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우선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위탁기관도 통계생산, 항만안전 정책연구 또는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구체화했다.
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8일까지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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