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일본에서 배우자 사망 후 시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6563_web.jpg?rnd=20260527200453)
[서울=뉴시스] 일본에서 배우자 사망 후 시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측 가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 이혼' 사례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인척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지난해 362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건수는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시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측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매체는 최근 간토 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올해 4월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했다. 남편 부모는 모두 80대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이었다고 한다.
여성은 남편 사망 이후 시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의 미혼 남동생이 부모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국 '장남의 며느리'인 자신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후 이혼 증가 배경으로 가족 문화와 인식 변화를 꼽고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역할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의 마루노우치 솔레이유 법률사무소 소속 나카자토 히사코 변호사는 민법상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자 상당수가 법적 의무보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후 이혼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발달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실제 간병 문제에 직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후 이혼 사례도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한 번 수리되면 취소가 불가능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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