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고의·중과실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2025.04.29.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89956_web.jpg?rnd=20250429103615)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 사고가 나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 등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과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나가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먼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 면책 범위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한 수사 과정부터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 개념은 형법상 더 높은 수준의 의무로 이를 제외하고 면책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되면 재판 가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 등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과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나가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한 수사 과정부터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 개념은 형법상 더 높은 수준의 의무로 이를 제외하고 면책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되면 재판 가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957_web.jpg?rnd=20260507182319)
[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한다.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처리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보조인력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한다.
김 과장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건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
김 과장은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운다"며 "지난해 30명이 나갔는데 앞으로 200명이 추가로 나간다. 기존 인력에 200명이 추가되면 교육지원청당 최소 1명 이상은 될 것이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시도 간 지원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또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담는 등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간소화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김 과장은 "1차적인 걸 민간업체가 하면 교사 입장에선 총괄 관리자로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책임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우수 체험처,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등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을 소개해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학부모 안내서, 사전답사 계획 등의 문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