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투표권 배제된 동행노조, 별도 찬반투표로 반발 수치화
보상 격차 논란 속 법적 대응 예고…29일 가처분 심문 예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gaga.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4655_web.jpg?rnd=20260526094212)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이 공식 절차를 거쳐 최종 체결됐지만, 완제품·모바일 등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식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한 DX 기반 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별도 찬반투표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합의안 효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기준 반대율은 99.5%로 집계됐다.
조합원 1만1172명 중 895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0.2%를 기록했다. 찬성은 47명, 반대는 8908명이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교섭 방침을 둘러싼 이견 끝에 중도 이탈했다.
이후 공동교섭단 측은 동행노조 조합원에게 이번 공식 찬반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동행노조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전체 임금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인 만큼 조합원 의사를 묻는 절차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식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투표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는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DX 부문의 반발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성과급 구조와 맞물려 있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DS(반도체) 부문에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됐다.
반면 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에 더해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안이 반영되면서 부문 간 처우 차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DX 부문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노 사장은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부문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DX부문이 마주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도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부문 간 보상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동행노조가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 "총근로자들의 정당한 참여 과정을 살펴보고, 가처분 결정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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