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지방공무원법 위반…당선무효도 가능"
차석호 "정치공세 불과…개인정보 유출부터 따져야"
![[함안=뉴시스]정금효 함안군수후보.(사진=정금효 함안군수후보 제공) 2026.05.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4/NISI20260524_0002144018_web.jpg?rnd=20260524173659)
[함안=뉴시스]정금효 함안군수후보.(사진=정금효 함안군수후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함안군수 후보와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가 차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7일 정 후보는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6일 함안군수 후보자 KBS TV토론과 MBC경남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는 "차 후보가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그것도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이미 당원 모집 활동과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과 관련 증언, 그리고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차 후보는 공무원 재직 중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이름까지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녹취에 따르면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 후보를 컷오프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차 후보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차 후보를 향해 "공무원 재직 시절 당원 모집 및 정치활동 여부, 전화 녹취와 컷오프 경위, 선관위 조사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으로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정 후보는 함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6일 함안군수 후보자 KBS TV토론과 MBC경남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의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는 "차 후보가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그것도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이미 당원 모집 활동과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과 관련 증언, 그리고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차 후보는 공무원 재직 중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하고 추천인으로 이름까지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녹취에 따르면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 후보를 컷오프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차 후보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차 후보를 향해 "공무원 재직 시절 당원 모집 및 정치활동 여부, 전화 녹취와 컷오프 경위, 선관위 조사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내부 자료인 입당원서 사본을 무단으로 입수·활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함안=뉴시스]차석호 함안군수후보.(사진=차석호 함안군수후보 제공) 2026.05.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6418_web.jpg?rnd=20260527163950)
[함안=뉴시스]차석호 함안군수후보.(사진=차석호 함안군수후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차 후보는 "저는 2025년 9월 24일 진주부시장 사직원을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이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일관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 종료 여부를 판단해 온 만큼, 차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및 후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을 선거 막판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함안군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를 즉각 공개할 것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 경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차 후보는 애초에 공천 배제된 후 이성용·이보명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제출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조영제 경남도의원이 받은 공천 자체가 무효로 된 후 공천 절차가 국힘 중앙당으로 넘어간 후 다시 예비후보 6명 전원 면접과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 13일,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공천권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 종료 여부를 판단해 온 만큼, 차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및 후보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중앙당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당내 재심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을 선거 막판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함안군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정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를 즉각 공개할 것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및 전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 경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차 후보는 애초에 공천 배제된 후 이성용·이보명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제출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조영제 경남도의원이 받은 공천 자체가 무효로 된 후 공천 절차가 국힘 중앙당으로 넘어간 후 다시 예비후보 6명 전원 면접과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 13일, 중앙당 공관위로부터 공천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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