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2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6/05/27 16:23:5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그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양 측이 별다른 추가 증거 제시 등의 절차가 없어 곧바로 결심공판으로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인 징역 20년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원심이 설명한 듯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이후 119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범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계획·목적성을 가진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정말 제가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했다면 왜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119에 신고를 했겠느냐"며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사유를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주장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 간의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의 의도성을 가진 것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며 지인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B씨가 큰 소리로 떠들어 옆집의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사건 당일에도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인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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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2심서 "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6/05/27 16:23: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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