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6월 한 달 '불법 자동차' 민·관 합동 단속

기사등록 2026/05/27 15:07:51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동구는 6월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식별이 곤란하도록 가린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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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6월 한 달 '불법 자동차' 민·관 합동 단속

기사등록 2026/05/27 15:0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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