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시스] 이천시가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6193_web.jpg?rnd=20260527144431)
[이천=뉴시스] 이천시가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에 설치됐던 복숭아 홍보 조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광고물은 장호원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된 시설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부식과 안전 문제, 도시경관 훼손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지역에 설치돼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변에 설치된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에 대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천시, 6월 한 달간 지방세 소액체납 특별정리
경기 이천시는 이달 한달간 '지방세 소액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대상은 전체 체납자의 90%를 차지하는 소액체납자들로, 시는 체납액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체납자 2703명(체납액 약 30억원)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와 납부 의사는 있지만 관리가 미흡했던 체납자, 기존 독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납자 등을 우선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1대 1 전화 독려,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방문 상담도 병행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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