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정서 제출…"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기사등록 2026/05/27 14:52:20

최종수정 2026/05/27 16:04:25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노조 "시급 6000원에 불과"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5.27. photo@new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고·플랫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 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000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급·위탁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들은 일부 업체들이 중개수수료의 각종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10시간을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라며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영구 배차 제한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 대리운전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수입과 최소한의 배달료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난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수업 방식과 업무 기준, 복장까지 회사 지침에 따르지만 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노동자들은 교육 준비와 이동·대기 시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당한 노동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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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정서 제출…"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기사등록 2026/05/27 14:52:20 최초수정 2026/05/27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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