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거부 땐 해임·재취업 제한 가능성…기밀 여부 관계없어
"공무원 입 막는 위헌적 함구령"…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6](https://img1.newsis.com/2026/05/16/NISI20260516_0001257174_web.jpg?rnd=20260516075445)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6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과 내부 정보 유출을 대대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인사관리처(OPM)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서명을 요구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다.
초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기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나 정책 검토 자료 등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특히 '비공개·기밀·독점 정보'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정책 검토 자료'까지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해 광범위한 정보 범주를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초안은 서명을 '자발적'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서명을 거부할 경우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향후 연방 정부 근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쿠퍼 OPM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기업·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OPM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관련 정보가 뉴욕타임스(NYT)와 WP에 유출된 사례 등을 NDA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OPM은 해당 유출이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언론이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관련 보도를 늦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칸 NYT 편집국장은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확인된 세부 정보나 기사를 입수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보도를 보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NDA가 헌법적 문제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NDA로 공무원의 입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언론의 자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정부 비리·부패 제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샤 반다리 ACLU 언론·사생활·기술 프로젝트 국장은 "정부는 NDA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며 "광범위한 비밀유지 조치는 정부 운영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토론을 차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렉 그루벨 개인권리표현재단(FIRE) 선임 변호사도 "NDA를 직원들이 비위나 직장 내 문제, 공익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막는 광범위한 함구령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이 연방 계약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돈 케틀 메릴랜드대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당한 업무가 계약직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일방적인 NDA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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