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JK리버스톤리츠에 대한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27일 공시했다.
JK리버스톤리츠는 횡령·배임 공시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지난달 2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JK리버스톤리츠는 횡령·배임 공시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지난달 2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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