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민 보호"

기사등록 2026/05/27 14:38:05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방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 장애물 적치 등 화재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용준 김포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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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민 보호"

기사등록 2026/05/27 14:38: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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