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보험금 노리고 가게 불 지른 자영업자, 2심은 무죄

기사등록 2026/05/27 11:42:08

화재 후 12년 만에 열린 1심, 업자·공범에 징역형 선고

2심 "화재 원인 불명, 불 지른 방법 불일치" 무죄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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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험 사기를 노리고 지인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 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8월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소재 부품 대리점에 대해 가입한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질러 건물 462㎡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채무 관계가 있는 지인 B씨와 미리 짜 범행했다고 봤다. A씨가 대리점 내 물류창고에 촛불을 켜 놓은 채 외출했고, 이어 B씨가 건물에 들어가 A씨가 미리 놔둔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면서 함께 기소했다.

화재 사건은 조사를 거쳐 단순 화재로 종결되면서 실제 보험사는 A씨에게 수억대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1년여 지난 뒤 제3자가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을 근거로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나, 12년 가량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의 장기 도피 행각 탓에 뒤늦게 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제3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씨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리점에 불을 질러 모두 타게 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A씨는 장기간 도피해 이 사건 외 여러 사건의 형사 책임을 면했다"며 A씨와 B씨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의 화재 당시 상황을 대화하며 녹음한 제3자는 보험 사기 사실을 제보해놓고도 보험사측 증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해당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나 임의성, 허위 개입 여지가 없는 상황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화인에 대해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적혀있다. 오히려 화재 직전 태풍 영향으로 일대 정전 사고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누전 내지 합선 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특히 화재 이후 현장에서 따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방화에 쓰였다는 초와 인화물질 구매처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방화 혐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전후 A씨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했다. 다른 지인에게는 '집기류를 빼달라'고 부탁도 해 화재를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가 사업을 함께 하며 친분이 있어 서로 통화한 사정 만으로 방화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적힌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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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보험금 노리고 가게 불 지른 자영업자, 2심은 무죄

기사등록 2026/05/27 11:4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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