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27일 오전 입장문 발표
"각종 의혹 사실 아닌 거로 밝혀졌다"
"법 절차와 철저한 수사로 진실 증명"
김세의, 김수현 미성년 교제 주장해와
법원 "증겨인멸·도망우려" 구속 결정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버 김세의가 구속되자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가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하며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6187_web.jpg?rnd=2026052610321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유튜브 방송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검찰에 김세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며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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