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 상해보험 입찰 담합 의혹 8개사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6/05/26 18:36:52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 상해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 8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 간 가격·생산량·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입찰·경매 시 낙찰자·들러리사·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단체 상해보험 관련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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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체 상해보험 입찰 담합 의혹 8개사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6/05/26 18:3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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