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조사 착수
![[창녕=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01134236_web.jpg?rnd=20221121104833)
[창녕=뉴시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40대 중국 국적 동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녕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56분께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에서 A씨(60대)가 몰던 지게차가 보행 중이던 중국 국적 동포 B씨(4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로 짐을 옮기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녕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56분께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에서 A씨(60대)가 몰던 지게차가 보행 중이던 중국 국적 동포 B씨(4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로 짐을 옮기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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