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NO" 남해해경청,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5/26 16:46:16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월31일까지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선원 및 근로자 대상 폭행·협박·노동 강요 ▲양식장에서의 약취·유인·감금·임금 갈취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다.

남해해경청은 광역수사대 및 부산 등 소속 해경서 5곳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 및 긴급 부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중순~10월 말 시행된 남해해경청의 단속 결과 23건(총 31명 검거)이 적발됐다. 폭행 및 상해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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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NO" 남해해경청,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5/26 16:4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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