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기사등록 2026/05/26 16:43:42

최종수정 2026/05/26 18:16:23

[인천=뉴시스] 2025년 7월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2025년 7월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 측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를 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방화예비를 넘어 실행해 착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별도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낮 12시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2심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기사등록 2026/05/26 16:43:42 최초수정 2026/05/26 18:1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