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당내 경선 후보와 사무장 등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당내경선 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4월 중순께 A씨는 B·C씨와 공모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총동창회가 A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4월 중순께 A씨는 B·C씨와 공모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총동창회가 A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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