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일 울산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홍보관에서 관계자들이 접수된 시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05.20.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90229_web.jpg?rnd=2026052015260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일 울산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홍보관에서 관계자들이 접수된 시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에 관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선거의 공정성이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지기간 시작일(5월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는 이날 투표소에서의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에 관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선거의 공정성이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지기간 시작일(5월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는 이날 투표소에서의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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