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는 예식 사진 홍보, 출처 안 밝힌 광고 메일 등 사례 수록
개보위 "AI 확산으로 침해 양상 복잡화…개인·기업 모두 참고 사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9_web.jpg?rnd=202603112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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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 A씨는 지난 2월 한 웨딩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뒤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친구로부터 “결혼식 사진이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가 A씨 동의 없이 예식 사진을 홈페이지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정부가 위와 같은 일상 속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기업,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침해 유형을 알리고 유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총 121건의 분쟁 사례가 수록됐다. 개인정보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열람·삭제 요구 불응, 개인정보 유출, 안전조치 미비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 사례들이 담겼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분쟁조정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과 내부 업무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례집이 국민에게는 권리 구제의 참고서가 되고 기업·기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지침서로 기능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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