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유도 혐의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5/26 13:34:29

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 간부 2명을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카카오톡 동호인 단체방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40대는 만땅입니다', '20대·30대·50대로 누르셔서 참여 바랍니다' 등의 글을 올리며 실제 연령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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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유도 혐의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5/26 13:34: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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