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SUV를 이용해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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