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경남도의원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하자"

기사등록 2026/05/26 11:37:07

최종수정 2026/05/26 13:12:50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전국 첫 사례

산불·수해 구호활동 보상 성격…연 40만원 지원

백태현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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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창원2·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재난·재해 발생 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이·통장 대상의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통장이 주민대피 안내, 취약계층 확인, 피해복구 지원 등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됐다.

백 의원은 "이장·통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크게 늘어난 만큼 헌신과 위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은 이·통장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결국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6월11~18일 열리는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연간 40만원 수준(분기별 10만원)의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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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경남도의원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하자"

기사등록 2026/05/26 11:37:07 최초수정 2026/05/26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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