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안전하게 살 권리' 법에 명시

기사등록 2026/05/26 11:56:08

최종수정 2026/05/26 13:30:24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공포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달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6.04.16.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달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겪으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받던 피해자의 권리도 명시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대책을 총괄한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과 관련된 재정과 인력 확보 의무도 지게 된다.

중앙·지방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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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안전하게 살 권리'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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