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이틀간 지급…3·4월 사용분 우선 지원
트랙터·콤바인 경유·시설농가 난방유 포함
"중동전쟁 장기화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와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629_web.jpg?rnd=20260413153328)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와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4월 사용분 신청액 102억원을 오는 27~28일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인 2022년 5월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23억원이다. 이 가운데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경유 지원에 529억원,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3~9월 사용분 농기계용 경유와 3·4·9월 사용분 시설농가 난방유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3·4월분 지급액 102억원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는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