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투표소 921곳을 확정하고, 각 가구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내문과 공보물은 24일까지 발송돼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인 75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함께 발송했으며, 선관위에 발송 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근무 군인·경찰공무원 7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어 후보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 선거구인 경우에는 해당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지정 투표소 위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방법과 준비물 등이 안내돼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와 공약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오는 6월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한다.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6월2일까지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우편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울러 10인 이상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별도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측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한 거소투표 신고인 75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함께 발송했으며, 선관위에 발송 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근무 군인·경찰공무원 7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어 후보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 선거구인 경우에는 해당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지정 투표소 위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방법과 준비물 등이 안내돼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와 공약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오는 6월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한다.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6월2일까지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우편 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울러 10인 이상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별도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측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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