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4/06/02/NISI20240602_0001565715_web.jpg?rnd=20240602094233)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유휴화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전국 단위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며,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천시의 조사 대상은 총 5만9089필지, 6144㏊ 규모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 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어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운영 상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자경 및 임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 ▲농지 이용·전용 행위 등이다.
또 농막과 저온저장고, 농촌체류형 쉼터 등은 법령상 허용 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사천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미신고 농지와 휴경농지, 미자경농지, 임차농지, 불법전용농지 등을 반드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사"라며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차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 농지전수조사 실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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